인쇄
  • 의약업무
  •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게시판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등)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10/04
첨부파일 코로나19건강보험수가연장안내(재유행대비수가).hwpx (61 kb)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3(2022.9.29.)호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2(2022.9.29.)호
2.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2.11.30.까지 적용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요양, 정신),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 (전화상담관리료) AH260, AH261, AH262, AH263, AH264, AH265, AH266, AH267에 한함

나. '22.12.31.까지 적용
-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다.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수가명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22.9.30.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22.11.30.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붙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재유행대비수가).  끝.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자 :
김란
연락처 :
051-519-5087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