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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도서 반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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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정도서관 | 등록일 | 2022/03/23 |
● 적용대상 : 자가격리로 인해 반납이 불가하여 연체된 회원 ● 적용방법 : 격리해제일로부터 7일이내 반납도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시 ● 증빙서류 : 격리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격리통지서, 문자메세지 등) ● 유의사항 : 타도서관 자료반납은 제외 무인반납함에 반납 시 데스크 방문 후 증빙서류 제시 ☎ 문의전화 : 519-5623~5625, 5626~5628, 5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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