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행정처분현황
중개대상물표시광고규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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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7/05/12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 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일자 : 2017.04.19
3. 처분업소소재지 : 금정구 000로 00번길 000
4. 위반내용 : 중개대상물 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및 중개사무소 소재지 미표기 (법제18조의2 제1항)
5. 처분내용 : 과태료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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