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행정처분현황
손해배상책임보장 의무 미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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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8/06/05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 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기간 : 2018.6.4. ~ 2018.6.18.
3. 처분업소소재지 : 금정구 00로 00
4. 위반내용 : 손해배상책임보장의무 미이행(법제39조 제1항 제14호)
5. 처분내용 : 업무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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