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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행정처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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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제4항 위반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2/11/01
첨부파일
1. 처분업소명 : 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일 : 2022. 11. 1. 3. 처분업소소재지 : 금정구 00로 000 4. 위반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제4항 위반 5. 처분내용 : 과태료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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