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행정처분현황
1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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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4/12/04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 00공인중개사사무소, 00공인중개사사무소 (임대차 공동계약) 2. 처분일자 : 2014.11.28. 3. 대상업소 소재지 : 금정구 000로 0000번길00(00상가), 000로 0000번길00(00상가) 4. 위반내용 : 법 제25조제1항위반 5. 처분내용 : 법 제51조제2항제2호의2 (과태료 400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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