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행정처분현황
9.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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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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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업소 : 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일자 : 2014.8.5. 3. 대상업소소재지 : 금정구 00로 00 4. 위반내용 : 법제18조의2제1항(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중개업소명칭,소재지,연락처,중개업자성명기재)위반 및 법 제18조의2제2항(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처분내용 : 법제51조제3항제2호의2 과태료50만원 부과 및 제49조, 제50조에 의한 사법기관 고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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