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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행정처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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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4/08/12
첨부파일
1. 처분업소: 0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일자 : 2014.8.5. 3. 대상업소소재지 : 금정구 00로 4. 위반내용 : 법제18조의2제1항(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중개업소명칭,소재지,연락처,중개업자성명기재)위반 5. 처분내용 : 법제51조제3항제2호의2 과태료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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