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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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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산동 | 등록일 | 2018/01/16 |
담당부서 | 남산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황00).pdf(270 kb)
최고공고자명부(황00).pdf(16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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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 사항을 일치토록 촉구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으로 의사를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자 공고 대상자 ▣
가. 기 간 : 2018. 1. 16.(화) ~ 2018. 1. 22.(월) ▶ 7일 이상
나.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
다.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대 상 자 : 황**(범어천로21번길 17)
붙임 1. 최고공고문(황OO)
2. 최고공고자명부(황OO).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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