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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불일치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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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산동 | 등록일 | 2018/02/01 |
담당부서 | 남산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장oo외2명).pdf(280 kb) |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통지문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2018. 1. 19.)
나. 직권조치대상 : 장** 외 2명
다. 공 고 기 간 : 2018. 2. 1. ~ 2018. 2. 15. (14일이상)
라.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장ㅇㅇ 외 2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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