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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환자마약류투약내역확인의무화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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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05/17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51-519-5821 | ||
첨부파일 | 환자마약류투약내역확인의무화제도(1).png(480 kb) | ||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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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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