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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AED) 설치위치 및 사용방법 안내
작성자 전명숙 등록일 2023/03/06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51-519-5071
첨부파일 자동심장충격기(AED)설치위치및사용방법.hwp(1485 kb) 미리보기
▢ 생명의 살리는 4분의 기적 “내 주변 자동심장충격기(AED)찾기” - 응급의료포털(https://www.e-gen.or.kr/egen/search_aed.do)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 응급의료포털(https://www.e-gen.or.kr/egen/aed_usage.do) □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란 - 심실세동(심실에서 빠르고 불규칙적인 수축) 환자들에게 극히 짧은 순간에 강한 전류를 심장에 통과시켜서 대부분의 심근에 활동전위를 유발하여 심실세동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심실세동을 종료시키고 심장이 다시 정상적인 전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 ‘자동제세동기’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 [시행 2017.5.30.] [법률 제14218호, 2016.5.29., 일부개정] ※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제일 먼저 119에 전화하여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요청할 것 □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사용에 따른 일반인의 면책 규정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상해에 대한 형사상 책임 역시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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