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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2배 상향 부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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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룡노포동 | 등록일 | 2019/11/04 |
담당부서 | 청룡노포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홍보문안.hwp(147 kb) | ||
「도로교통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2배 상향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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