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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청소년증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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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족정책과 | 등록일 | 2024/08/01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
전화번호 | 051-519-4377 | ||
첨부파일 | 172247025180385(청소년증수정).jpg(1466 kb) | ||
<청소년증 개요>
ㅇ (정의)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발급‧운영
ㅇ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제4조(청소년증)
ㅇ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 청소년증 기재사항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 등
ㅇ (발급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작 : 한국조폐공사
ㅇ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조폐공사 제작·발급 →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학교, 단체ㆍ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ㅇ (용 도)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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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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