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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가족정책과 등록일 2024/08/01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051-519-4377
첨부파일 172247025180385(청소년증수정).jpg(1466 kb) 미리보기
청소년증  발급 안내 게시물의 첨부 이미지 1
<청소년증 개요>
  ㅇ (정의)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발급‧운영
  ㅇ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제4조(청소년증)
  ㅇ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 청소년증 기재사항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 등
   ㅇ (발급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작 : 한국조폐공사
ㅇ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조폐공사   제작·발급 →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학교, 단체ㆍ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ㅇ (용 도)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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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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