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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자마약류투약내역확인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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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05/16 |
첨부파일 | 환자마약류투약내역확인의무화제도(1).png (480 kb) | ||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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