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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출입 제한에 대한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11/08
첨부파일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170(2022. 11. 4)호,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31305(2022.11.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의료기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발달장애인 환자의 출입을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 또는 유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각 구․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준하는 사유로 판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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