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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2022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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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7/05 |
첨부파일 |
간호조무사자격신고안내.pdf (37 kb)
간호조무사보수교육신청및이수안내.pdf (78 kb) 2022년법정보수교육일정.pdf (13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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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회 간무협 부산 2022-73(2022.6.13.)호 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17579(2022.7.1.)호 2.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2017.1.1.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중이며,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소속 간호조무사들이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2022년도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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