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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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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1/11/16 |
첨부파일 |
급성기의료기관방역관리강화방안안내.hwp (164 kb)
의료기관방역수칙자체점검표및의료기관면회시행시준수사항.hwp (122 kb) 211122급성기의료기관방역관리강화방안.hwp (12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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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따라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의 세부내용을 안내하오니 대상 의료기관에서는 강화방안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 ◇ (배경)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 지속 등 현재 상황 감안, 선제적, 한시적 방역관리 강화
◇ (대상) 급성기 병원급(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 (내용) - (추가접종)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등 추가접종 조기 시행(당초 180일→152일로 단축) - (신규입원) 입원 전 PCR 검사 실시 및 음성 확인 후 입원 - (환자면회) 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완료자만 면회 허용 - (종사자 관리강화) 미접종자(간병인 포함)에 한하여 선제 PCR 검사를 주1회 의무 시행 - (방역관리 강화) 유증상자 관리 강화, 접종 독려 등 방역수칙 안내 및 일제 자체점검 실시 - (상주보호자) 현행대로 1인만 허용하고, 미접종 상주보호자의 경우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 - (종사자 채용) 의료기관에서 종사자 채용 시 접종완료자 채용 권고 ◇ (현장점검)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 연말까지 지속 실시 ◇ (시행) 2021.11.17.(수)부터 별도 안내시 까지 **문의사항: 병원급 051-519-5072, 의원급 051-519-5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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