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등록일자 | 2023-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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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보건7급 박선영 051-519-5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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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2022년정책실명제대상사업내역서(선별진료소운영).hwp(72 kb) | |||
주요내용 |
1. 추진배경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환자의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여 감염원 차단 및 확산을 방지코자 함 2. 사업개요 ◦사 업 명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사업대상 : PCR우선순위대상자 ◦사업기간 : 2021. 1. ~ 종료 시까지 ◦사업내용 : 선별진료소 운영(코로나19 검체채취 등) ◦사 업 비 : 1,963백만원(국비398, 시비615, 구비 950) 3. 추진내용 선별진료소 운영 계획(매월)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상시) 선별진료소 운영인력 채용 및 임금 관리 등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 보고(매일)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확대 관련 추진계획 선별진료소 전자문진표 도입(QR코드) 신속항원검사소 설치 및 운영 (22.2.7.) 신속항원검사소, 선별진료소 통합 운영 (22.3.30.) 신속항원검사소 운영 중단 (2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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