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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행정처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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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제4항 위반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4/01/31
첨부파일
1. 처분업소명 : 0000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일 : 2024.1.30.
3. 처분업소소재지 : 금정구 00로000
4. 위반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제 4항 위반
5. 처분내용 : 과태료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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