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행정처분현황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제4항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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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3/04/26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 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일 : 2023. 4. 26. 3. 처분업소소재지 : 금정구 00로 000 4. 위반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제4항 위반 5. 처분내용 : 과태료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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