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행정처분현황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제1항제1호 따른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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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2/11/28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일: 2022. 11. 28. 3. 처분업소소재지: 금정구 00로 000 4. 위반내용: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제1항제1호 5. 처분내용: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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