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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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0/09/14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hwp(77 kb)
검토의견서(서식).hwp(2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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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 치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0. 9. 14.(월) ~ 10. 4.(일)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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