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 |||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10/11/26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31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