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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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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사동 | 등록일 | 2018/01/23 |
담당부서 | 금사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21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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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 중 2차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은 자를 행정상 관리주소(금사로85번길 12, 금사동 주민센터)로 직권 이전 조치함을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장**
2. 공고기간 : 2018. 01. 23. ~ 2018. 02. 07.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의 행정상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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