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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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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전1동 | 등록일 | 2018/01/23 |
담당부서 | 장전1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28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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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직권조치통지서의 반송,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1.23.~2018.2.5.
나. 대 상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1번길 박**, 김**, 박**, 최**, 수림로91번길 이** 5세대 5명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고번호 : 20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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