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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년 학습곳간 지정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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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18/01/22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붙임1]2018년도학습곳간지정신청서.hwp(2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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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습곳간 지정신청 안내》
2018년도 유휴시설을 이용한 생활밀착형 학습장인 학습곳간을 아래와 같이 지정・운영할 예정이니 기한 내
학습곳간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학습곳간 지정」 신청 개요
○ 신청대상 : 작은도서관・종교시설・경로당・문화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에
위치한 학습장(정치 및 영업 목적 등의 프로그램 운영 기관 제외)
○ 학습곳간 지정 개 소수 : 30개소
○ 신청서 제출 기간 : 2018. 2. 1. ~ 2. 28.
○ 접 수 처 : 평생교육과 또는 이메일 hope88@korea.kr 접수
○ 「학습곳간 지정」 결정 : 2018. 3월 중
○ 지정절차 : 신청접수➝ 서류심사 ➝ 재 접수(필요 시) ➝ 지정통보 ➝ 운영
○ 학습곳간 지정 時 혜택 :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100만원 내)
▷ 강사료 산출 : 1시간 (3만원), 2시간 (5만원), 2시간 이후 추가 1시간당 2만원
예) 3시간 (7만원), 4시간 (9만원)
문의 금정구 평생교육과 담당자 ☎ 051-714-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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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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