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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9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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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19/11/11 |
담당부서 | 총무과 | ||
전화번호 | 519-4111 | ||
첨부파일 | |||
11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39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허위전입과 미거주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
- 허위전입 의심자 및 미거주 의심자
- 사망의심자
- 제3자 거주불명등록 요청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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