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청년월세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만 18 ~ 34세 1인 가구 청년 (’20년 지원규모 3,000명)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중 10만원 지원(연 최대 100만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대료) 선 납부, 납부 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청년플랫폼(https://www.busan.go.kr/young/monthly00)
- 대상선정 : 자격확인 및 예비심사(해당 거주 구·군), 최종 선정(부산시)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519-4874)
청년희망키움통장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만15세~39세 이하)
3년 간 통장유지, 본인 소득에 비례하여 적립
- 지원내용 : 평균적립액 1,569만원(최대 2,314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서 및 소득신고서 등 제출)
- 문의처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519-4796), 각 동 행정복지센터
청년저축계좌
-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 이하)
3년 간 통장유지, 매월 10만원 저축,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에 정부지원금 1:3매칭(월30만원), 3년간적립액1,44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서 및 소득신고서 등 제출)
- 문의처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519-4796),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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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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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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