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계속-14 | 등록일자 | 2020-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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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완료)서금사지구 재해예방 우수저류시설사업 |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시설6급 정성수 051-519-4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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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2019년정책실명중점관리사업내역서(서금사재해저감형우수저류시설사업).hwp(16 kb) | |||
주요내용 |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서․금사지구 상습침수구역 수해 예방 및 치수안전 도모 ○ 사업위치 : 금정구 금사동 86번지(보람어린이공원) 일원 ○ 사업규모 : 우수저류시설 1개소, 게이트펌프 2대, 공원조성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총사업비 : 10,487백만원(국비 5,243.5 시비 5,243.5) □ 추진 사항 ○ 2014. 09. : 2015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가 신규대상지 선정 심의 ○ 2015. 03.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 12. : 기본설계 사전 설계 검토(국민안전처) ○ 2016. 08 : 실시설계 사전 설계 검토(국민안전처) ○ 2016. 11 : 총사업비 변경(국민안전처, 당초67억=>105억) ○ 2016. 12 : 공사발주 및 공사착공(1차) ▷ ‘18.10. 준공 ○ 2017. 1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1차) ○ 2017. 4 : 공사착공(2차) ▷ ‘18.12. 준공 ○ 2017. 11 : 공사착공(3차) ▷ ‘18.08. 준공 ○ 2018. 12 : 공사착공(4차) ○ 2019.06.30. : 공사 준공(4차) ▷ 전체사업 완료 ○ 2019.07.30. :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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